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사공영진)는 16일 지난 5·31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상도 칠곡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배 군수는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될 경우 단체장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선거구민에게 술과 음식물을 제공한 것은 단체장의 일반적인 직무행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다 선거결과 득표차 등을 감안할 때 선거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시간중 정당행사에 참석한 혐의도 연가를 낸 것인 만큼 정상적인 행사 참여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배 군수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중순 선거구민들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고, 지난 1월 중순과 3월 초 두 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중 정당 행사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최창희기자 cc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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