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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원 소시지에서 곰팡이 발견…제품 일부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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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청정원 소시지에서 곰팡이가 발견돼 일부 매장에서 철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최근 경기도 일산 주엽점에서 판매된 유통기한 11월 30일자의 '참작 비엔나 소시지'(640g)에서 흰색 곰팡이가 발견되자 유통기한이 같은 동일 제품을 모두 이 매장에서 철수시켰다.

롯데마트는 박모(34.경기도 일산구 주엽2동)씨가 15일에 구입한 참작 비엔나 소시지 제품에서 흰색 곰팡이가 발견됐다고 16일 신고하자 17일에 이같이 조치했다.

대상은 20일 박씨 집으로 직원을 보내 문제의 제품을 수거한 뒤 현재 식품안전센터에서 곰팡이 발생 경위 등에 대해 조사중이다.

현행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및 용역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의 수거·파기 또는 수리·교환·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롯데마트는 "일단 소비자가 제품을 조리하려고 냉장고에서 꺼낸 뒤 곰팡이를 발견했다고 신고해온 만큼 유통기한이 같은 제품을 전량 수거했으며 모든 점포로 조치를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대상은 "현재 곰팡이가 발생한 이유를 규명중이지만 대개 소비자나 유통업체의 보관상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롯데마트는 이에 대해 "유통단계에서 제품이 상했을 수도 있지만 제조상 잘못으로 인해 곰팡이가 피었을 수도 있다"며 "이 경우 앞으로 해당 브랜드를 취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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