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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수 업무정지…벌금 500만원·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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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승렬)는 21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경희 청송군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윤 군수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으로 청송군은 이날부터 오창민 부군수 권한 대행체제가 됐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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