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승렬)는 21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경희 청송군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윤 군수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으로 청송군은 이날부터 오창민 부군수 권한 대행체제가 됐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성추행 호소하자 2차 가해, 조국은 침묵"…강미정, 혁신당 탈당
7년 만에 악수 나눈 우원식·김정은…李대통령, 禹 통해 전한 메시지는?
우원식 "김정은과 악수한 것 자체가 성과"…방중일정 자평
[단독] "TK통합신공항 사업명 바꾸자"…TK 정치권서 목소리
고개 숙인 조국혁신당 "성비위 재발 막겠다…피해회복 끝까지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