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송군수 업무정지…벌금 500만원·집유 2년 선고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승렬)는 21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경희 청송군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윤 군수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으로 청송군은 이날부터 오창민 부군수 권한 대행체제가 됐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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