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송군수 업무정지…벌금 500만원·집유 2년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승렬)는 21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경희 청송군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윤 군수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으로 청송군은 이날부터 오창민 부군수 권한 대행체제가 됐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