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그룹의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진모 부장검사)는 24일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모(51) 총경이 제이유그룹 쪽에서 1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 총경은 불법 다단계영업에 대한 경찰의 특별단속이 시작된 2004년 말께 정관계 인사를 대상으로 한 로비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제이유 계열사 사장이자 주수도(50) 회장의 최측근인 한모(45) 씨로부터 이 돈을 입금받았다.
검찰은 "한 씨의 계좌추적 중 민 총경과 돈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나 민 총경은 브로커 김 씨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어 관련 자료를 넘긴 상태"라고 말했다.
민 총경은 "빌린 돈이며 대가성 있는 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시 출신으로 서울시내 모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민 총경은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하이닉스 주식 인수와 관련해 김 씨와 이권 관계가 있는 특정 인물을 수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9월 한 씨 집에서 압수한 명절선물 대상자 명단에 기록된 전·현직 국회의원, 경찰, 법조계 인사 등 62명에 대한 계좌추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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