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간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은 공익근무요원이 PC방 이용료 1만원을 내지 못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5일 군 복무 중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수배된 박모(31)씨를 붙잡아 강원 홍천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강원도 홍천에서 과적차량 단속 공익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근무지를 이탈, 징역 10월의 형을 마치고 1996년 11월 근무지로 돌아갔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10년간 복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4일 오전 10시께 서울시 종로구 교북동의 한 PC방에서 인터넷 이용료 1만원을 내지 못해 이를 이상하게 여긴 PC방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박씨는 작년 7월 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박씨는 경찰에서 "그동안 공사장 같은 곳에서 막노동을 했고 서울에도 일자리를 알아보러 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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