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방송통신위원회 내년 상반기 출범

방송위+정통부 업무…독립적 합의 기관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이원화돼 있는 방송과 통신 기능을 통합해 관장할 거대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4, 5월께 출범할 전망이다.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6일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국무조정실이 5일 밝혔다.

법안은 대통령 소속하에 위원장(장관급) 1명, 부위원장(차관급) 2명, 상임위원 2명 등 정무직 5명으로 구성된 독립적 합의제 기관 형태의 방송통신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위원회 산하에 사무조직도 설치된다.

위원장의 경우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의무화하고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시켰고, 당적을 갖고 있거나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등에 대한 결격사유 및 영리 업무 겸직금지 조항도 마련했다.

또 위원회는 매년 업무수행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법안은 위원의 3분의 2(9명 중 6명)에 대해 국회 추천 몫으로 정했던 기존 방송위원 선임 규정과 달리 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해 방송의 독립성 등을 둘러싸고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방송·정보통신 기본계획 ▷사업자 인허가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 운용·편성 ▷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 ▷사업자 간 분쟁조정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및 과징금 부과 ▷소관 법령·규칙 제정·개정·폐지 등 18개 항목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갖게 되며, 의결 요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다.

또 현행 방송위 방송프로그램 내용 심의 및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기능·조직을 통합한 민간심의기구인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등 9명)가 설치돼 방송통신위에 대한 제재조치 요청권을 갖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위와 정통부 업무를 수평통합 방식으로 그대로 합쳐서 옮겨놓은 것이어서 700명(정통부 500명+방송위 200명) 규모의 거대 조직 형태로 가동될 전망이다. 기구 통합으로 정무직은 기존의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지만, 우체국 등 우정조직(3만 명)까지 합하면 총 구성원은 3만 명을 넘게 된다.

정부는 11일 공청회와 9일간의 입법예고기간,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내년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위원회 구성시기는 법 공포 후 2개월 이내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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