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6일 자신의 집에 10여차례 투약이 가능한 히로뽕을 보관한 혐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로 신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6월께 유흥가에서 히로뽕을 구입한 뒤 경기 안산시 자신의 집에서 투약하고 남은 히로뽕 0.3g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지난달 출산 뒤 서울 처갓집에서 몸조리하고 있던 부인 이모(30)씨가 "마약을 하는 남자와는 함께 살수 없다"고 말하자 "이제는 마약을 하지 않는다. 소변검사를 통해 증명하겠다"며 부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했다.
그러나 부인 이씨가 경찰조사에서 "남편이 경기도 집에 투약하고 남은 히로뽕을 숨겨뒀다"고 진술하면서 옷장 속에 있던 마약이 경찰에 발견돼 덜미가 잡혔다.
이와 관련, 신씨는 "부인이 나를 교도소에 보내기 위해 히로뽕을 몰래 숨겨놓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마약 투여 및 소지 혐의 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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