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강신엽)는 18일 국방부 조달본부와 허위로 납품계약을 한 후 선급금을 받아 가로챈 김모(45)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국방부 조달본부와 납품계약 체결 시 서울 보증보험의 보증서가 있으면 계약금의 70%를 선급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 지난해 2월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두 달 뒤 국방부 조달본부가 실시하는 펌프류 납품계약에 참가했다. 최저가인 1억 원에 낙찰받은 이들은 이를 근거로 서울보증보험 발행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조달본부로부터 선급금조로 5천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7월까지 2억 8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보증보험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국방부 조달본부 직원들을 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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