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사이버대학에 대해 2007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원격대학인 열린사이버대학이 학교건물(교사) 인가 기준을 확보하지 못하고 인가받은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시정 요구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2007학년도 신입생 모집중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열린사이버대학은 2005년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교사 인가기준 미확보, 학교회계에서 교사 시설임대료 부당 지출, 임의 장소에서의 교육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올해 8월29일까지 개선하도록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 대학에 대해 6개월간 교사인가기준 확보 및 위치 변경, 학교회계에서 부당 지출된 교사 시설 임대료 보전조치, 현 교사 매입비 학교회계로의 전출 등을 이행할 것을 다시 요구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사이버대학의 법률적 인가기준 및 회계운영 부정 등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2001년에 출범한 사이버대학은 17개교로 늘었으나 알선업체를 통한 무분별한 학생 모집, 출석·성적미달 학생에 대한 학점 부여 등 부실한 학사 관리, 교비 횡령·유용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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