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이 지난 5월 자신과 술집 여성이 신체접촉을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촬영하고 배포한 사람에 대한 수사를 사법 당국에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0일 박계동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달 8일 이 영상의 촬영자와 배포자 및 인터넷 최초 게시자 등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박 의원은 또 이 영상을 인터넷에 처음 공개한 한국여성재단과 관련 기사를 최초로 보도한 CBS 노컷뉴스 기자 2명도 함께 고소했다.
이 사건은 검찰에서 서울 서초경찰서로 이관돼 고소인 조사가 진행 중이며 경찰은 촬영자 및 배포자의 신원과 배포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펴고 있다.
박 의원은 몰래 카메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촬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형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 영상은 지난 5월 3일 박 의원이 고급 술집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젊은 여종업원과 신체접촉을 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당사자들 몰래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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