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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기 대구고법원장 "판결 어쩔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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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법 대로 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공개한 '긴급조치 위반 사건' 재판에 관여한 판사 실명에 포함된 김진기(56·사시 14회·사진) 대구고법원장은 "당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원장은 "당시 판결에 참가했던 판사들은 나이도 어렸고 배석판사였기 때문에 별다른 역할을 할 수 없었다."며 "부장판사가 주로 결정하고 배석판사들은 배우는 입장에 지나지 않아 재판에 깊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원장은 또 "더구나 긴급조치 판결과 관련,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판사들은 현직 대법관이나 헌재 재판관으로 계신 분들로 모두 법조계의 존경을 받고 있다."며 "이 문제로 인해 거취문제까지 논란이 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판사의 실명공개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 상황으로 당시 판결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실명공개로 개인에게 망신을 주거나 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음 달 2일 퇴임할 예정인 김 원장은 지난 1977년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영수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1년 등이 선고될 때 배석판사로 참가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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