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1일 경찰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화염병 2개를 경찰서 안에 던진 혐의로 임모(36·경북 봉화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30분쯤 대구 북부경찰서 1층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화염병 2개에 불을 붙여 과학수사팀 사무실과 강력범죄수사팀에 각각 1개씩 던져 의자를 태우고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임 씨가 지난 2003년 11월 10일 당시 알고 지내던 김모(33·여) 씨의 대구 북구 구암동 아파트에 함께 있다 별거 중이던 김 씨의 남편이 들어와 자신을 아파트 아래로 밀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에서 이를 단순 실족으로 처리한 데 앙심을 품고 화염병을 던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