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행각을 벌이다 수배되자 친언니의 승려 신분증으로 7년동안이나 가짜 승려 행세를 하면서 계속 사기를 치며 도망 다닌 40대 여성이 결국 덜미. 대구 북부경찰서는 27일 친언니(49)의 승려 신분증으로 대구의 한 절에서 살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최모(47·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00년 11월 A씨(40)로부터 2천만 원을 빌려 달아나 지명 수배되자 언니의 승려 신분증, 승려복 등으로 승려 행세를 하며 14명으로부터 1억 5천여만 원을 빌린 뒤 도망다닌 혐의. 최 씨는 한 때 동거했던 남성의 체어맨 승용차를 타고 다니다 이 차가 도난차량으로 신고되면서 검문에 걸려 경찰에 붙잡혔다고.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