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7년 가짜승려 사기女, 동거남 도난차 타다 덜미

사기행각을 벌이다 수배되자 친언니의 승려 신분증으로 7년동안이나 가짜 승려 행세를 하면서 계속 사기를 치며 도망 다닌 40대 여성이 결국 덜미. 대구 북부경찰서는 27일 친언니(49)의 승려 신분증으로 대구의 한 절에서 살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최모(47·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00년 11월 A씨(40)로부터 2천만 원을 빌려 달아나 지명 수배되자 언니의 승려 신분증, 승려복 등으로 승려 행세를 하며 14명으로부터 1억 5천여만 원을 빌린 뒤 도망다닌 혐의. 최 씨는 한 때 동거했던 남성의 체어맨 승용차를 타고 다니다 이 차가 도난차량으로 신고되면서 검문에 걸려 경찰에 붙잡혔다고.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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