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행각을 벌이다 수배되자 친언니의 승려 신분증으로 7년동안이나 가짜 승려 행세를 하면서 계속 사기를 치며 도망 다닌 40대 여성이 결국 덜미. 대구 북부경찰서는 27일 친언니(49)의 승려 신분증으로 대구의 한 절에서 살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최모(47·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00년 11월 A씨(40)로부터 2천만 원을 빌려 달아나 지명 수배되자 언니의 승려 신분증, 승려복 등으로 승려 행세를 하며 14명으로부터 1억 5천여만 원을 빌린 뒤 도망다닌 혐의. 최 씨는 한 때 동거했던 남성의 체어맨 승용차를 타고 다니다 이 차가 도난차량으로 신고되면서 검문에 걸려 경찰에 붙잡혔다고.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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