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행각을 벌이다 수배되자 친언니의 승려 신분증으로 7년동안이나 가짜 승려 행세를 하면서 계속 사기를 치며 도망 다닌 40대 여성이 결국 덜미. 대구 북부경찰서는 27일 친언니(49)의 승려 신분증으로 대구의 한 절에서 살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최모(47·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00년 11월 A씨(40)로부터 2천만 원을 빌려 달아나 지명 수배되자 언니의 승려 신분증, 승려복 등으로 승려 행세를 하며 14명으로부터 1억 5천여만 원을 빌린 뒤 도망다닌 혐의. 최 씨는 한 때 동거했던 남성의 체어맨 승용차를 타고 다니다 이 차가 도난차량으로 신고되면서 검문에 걸려 경찰에 붙잡혔다고.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