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도로, 상하수도, 놀이터 등 공용시설물의 관리비용을 관할 시·군·구청이 지원토록 하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관리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어 일반 주택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진 것. 대구에서는 달서구가 최초로 지난해 말 조례를 제정, 지난달 말까지 지원신청을 받았는데 신당동 성서주공 2단지(1천412가구)가 어린이 놀이터와 인도 보수를 위해 1억 1천200만 원, 본동 송이아파트 나동 50가구가 단지 내 도로 포장공사 비용으로 726만 원을 요청하는 등 무려 54곳(11억 8천600여만 원)에서 신청했다. 최고액 신청은 월성2동 주공 3단지(1천 482가구)의 1억 4천800여만 원. 달서구청은 "당초 편성한 사업비 3억 6천만 원 보다 엄청나게 많이 신청이 들어왔다."며 현장조사와 심의를 거쳐 오는 5월부터 공사에 나설 계획이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또 "그러나 입주민들이 분담해야 하는 특별수선충당금(전체 비용의 최소 30% 이상) 마련이 쉽지 않은 만큼 보다 많은 참여를 위해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조례를 제정한 달성군은 예산 부족으로 아직 시행규칙을 만들지 못하고 있지만 조만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달성군청 관계자는 "지난해 말 조례를 제정해 사업비 편성이 안됐지만 4월 중 추경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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