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14일부터 4월 8일까지 26일간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대구시내 풍속업소 밀집지역 및 불법광고물 다량설치지역을 선정, 즉시 철거 대상인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성 광고물과 통행에 방해되는 도로상 입간판, 음란·퇴폐적인 문구가 적힌 유해광고물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담배꽁초 투기, 금연장소 흡연 등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대구경찰청은 이와 함께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도장 발부 등 계도를 하는 등'생활주변에서의 질서운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법원, 법관 출근시간 관리 안 해왔다
추경호·이철우, 10월 6일 대구서 회동…신공항·TK통합 공동성명 낸다
발목 잃은 중령, 수술 후 첫마디 "부대원 괜찮냐"…국방부는 '추석맞이'
[단독]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 비난 교육…육군 해명은
강선영 "北 목함지뢰 합리적 의심…'영상 없다'는 강신철, 원인 규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