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14일부터 4월 8일까지 26일간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대구시내 풍속업소 밀집지역 및 불법광고물 다량설치지역을 선정, 즉시 철거 대상인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성 광고물과 통행에 방해되는 도로상 입간판, 음란·퇴폐적인 문구가 적힌 유해광고물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담배꽁초 투기, 금연장소 흡연 등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대구경찰청은 이와 함께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도장 발부 등 계도를 하는 등'생활주변에서의 질서운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