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한국인의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언론관계법인 광무신문지법이 1952년 폐지됐다. 1907년 이완용 내각이 제1호 법률로 공포한 광무신문지법은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대한 행정적 규제와 형사적 제재를 규정한 한국 최초의 언론관계 법률이었지만 한국 언론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위한 것이었다.
법의 내용은 일본의 신문지조례를 모방한 것으로 정기간행물 발행의 허가제와 보증금제로 발행허가를 억제하고 허가받은 정기간행물도 발매·반포 금지, 발행정지, 발행금지 등의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처럼 신문발행을 허가제로 하고 보증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발행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납본제를 통한 사전검열로 우리 민족의 입을 막아보려는 의도였다.
일제강점기 한국의 근대적 신문은 독립열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러일전쟁이 발발하고 을사조약이 체결되면서 일제는 군사관계를 이유로 신문에 대한 사전검열을 실시하고 당시 항일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된 신문을 보다 직접적으로 말살할 수 있는 명문화된 법령을 필요로 했다. 이에 1907년 신문지법이 제정·공포되었다가 45년 만에 폐지된 것이다.
▶1946년 조선청년문학가협회 창립 ▶1968년 미국 흑인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피살
정보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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