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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받으려다 들통…장애인 행세 멀쩡한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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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경북서만 작년 503건 적발

지난달 24일 장애인 친구 차를 빌려 타고 경북 서안동 톨게이트를 통과하던 A씨는 고속국도 통행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친구의 할인 카드를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직원에게 제시했다. 하지만 A씨는 영업소 직원들이 할인카드 사진과 운전자 얼굴을 꼼꼼히 대조할 줄은 미처 몰랐다. A씨는 꼼짝없이 들켜 결국 정상 통행료 2천300원과 함께 감면받으려던 1천150원의 10배인 1만 1천500원까지 별도 징수당했다.

장애인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멀쩡한 운전자들이 판을 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경북본부에 따르면 장애인 카드를 빌려 사용하다 적발당한 비장애인은 올 들어서만 벌써 127명. 도로공사 측은 "적발되면 유료도로법에 따라 50%의 감면분 10배를 부가통행료로 내야 하지만 차량 내부까지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 운전자들이 많기 때문"이라며 "적발당한 사람들에게 왜 장애인 카드를 사용했느냐고 물으면 대답도 않고 돈만 내고 가버린다."고 말했다.

장애인 할인 카드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본인이 탑승해야 하고, 본인이 탑승했더라도 장애인 등록 차량이나 장애인 가족들의 차량이 아니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도로공사 영업소 직원들은 장애인 등록차량이 도착하면 먼저 모니터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카드 사진과 운전자 얼굴을 대조하게 되는 데 이 과정에서 부가통행료를 징수당하는 멀쩡한 운전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

이 같은 양심불량 운전자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로공사 경북본부의 지난해 장애인 할인카드 부정 사용 적발 건수는 모두 503건으로 2005년 208건의 2배를 훨씬 넘어서고 있고, 할인 카드를 위·변조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단속 수위를 낮춰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지만 장애인 가족들에게는 정상 통행료만 물리고 주의 조치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부가통행료 단속 건수가 줄지 않는 것은 운전자들의 도덕 불감증이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 장애인 할인카드=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돼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10인승 이하 승용차(단 5인승 이하는 2,000cc 이하), 12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자동차등록증 기준)로써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있는 차량에 발급되며, 고속국도 통행요금의 50%를 감면받는다.(단 경차, 영업용차량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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