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6일 조직폭력배임을 과시, 금은방 업주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귀금속을 빼앗은 혐의로 H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2월 24일 오후 12시 10분쯤 대구 중구 봉산동의 한 보석점에 들어가 '성인오락실 운영하는 OO파'라고 말한 뒤 185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를 빼앗아 달아나는 등 1월부터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875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박 前 대통령 선대위원장급 행보…'與 독주·野 한계'가 소환
10년 만에 '벽치기 유세' 꺼내든 김부겸…"이번에 안 바꾸면 언제 바꾸겠습니까" 호소
전국 광폭 유세 박근혜, 정치 활동 재개?…유영하 "朴, 단종처럼 복위"
"길거리에 버리겠다" 세금체납 포항 죽도시장 상인회 몽니에 상인들만 피해 우려
유영하 "박근혜, 단종처럼 모함 벗고 제자리로 복위될 것…인격살인 대가 받을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