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6일 조직폭력배임을 과시, 금은방 업주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귀금속을 빼앗은 혐의로 H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2월 24일 오후 12시 10분쯤 대구 중구 봉산동의 한 보석점에 들어가 '성인오락실 운영하는 OO파'라고 말한 뒤 185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를 빼앗아 달아나는 등 1월부터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875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TK신공항 '막힌 실타래' 풀릴까…李대통령, 예정지 찾아 "사업 지연 안타까워"
정권마다 뒤집히고, 재원 조달에 발목…첫 삽은 언제? [TK신공항 정부 나서야]
삼전 노조, 사측 대화 제한에 "파업 끝나는 6월 7일 이후 협의"
영남권에 번지는 빨간 물감…국힘 급반등 [정치야설 '5분전']
TK 대학교수 222인, 추경호 국힘 대구시장 후보 지지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