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6일 조직폭력배임을 과시, 금은방 업주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귀금속을 빼앗은 혐의로 H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2월 24일 오후 12시 10분쯤 대구 중구 봉산동의 한 보석점에 들어가 '성인오락실 운영하는 OO파'라고 말한 뒤 185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를 빼앗아 달아나는 등 1월부터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875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37도 '찜통' 교도소에 선풍기뿐…시민단체 "냉방시설 늘려야"
'사드·K2·원전' 안보·전력 공급 떠안은 TK…돌아온 건 '패싱'
李대통령 "부동산 거품 더 방치못해…잃어버린 20년 도래할수도"
호남 반도체 과속에 절차 무시?…강대식 "LH, 참여 요청 전 투자심사"
[호남 반도체 졸속 추진] 대구 軍공항 이전 성과 '0'…광주는 7개 전방위적 성과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