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6일 조직폭력배임을 과시, 금은방 업주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귀금속을 빼앗은 혐의로 H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2월 24일 오후 12시 10분쯤 대구 중구 봉산동의 한 보석점에 들어가 '성인오락실 운영하는 OO파'라고 말한 뒤 185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를 빼앗아 달아나는 등 1월부터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875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노무현재단 이사 "'무섭노'는 일베 표현…음지 문화, 사회로 올라와"
홍준표 "잡새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봉황 되지 못해…난 출발부터 달라"
장동혁 "한동훈은 범죄 행위로 제명…우리 편 총 쏘는 사람 가장 마이너스"
'무섭노'가 일베식 표현?…노무현재단 이사, 리센느 원이에 사과 [영상]
反시장 정책 양산에 기업 '투자시계' 멈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