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6일 조직폭력배임을 과시, 금은방 업주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귀금속을 빼앗은 혐의로 H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2월 24일 오후 12시 10분쯤 대구 중구 봉산동의 한 보석점에 들어가 '성인오락실 운영하는 OO파'라고 말한 뒤 185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를 빼앗아 달아나는 등 1월부터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875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가수 공연 도중 껴든 김민석... "정동영 고향이라 좋다"
[TK 홀대 심화] 'TK 패싱→고립' 도넘은 편파·불공정 국정
추미애 "사과 바라시니까 마음 다해 사과"…국힘 "귀 의심, 끝까지 오만"
소방차 25대 줄이고 순직자 추모 행사 '0'…'재정빨대'라더니 진짜 깎았다
홍준표 재등판론? "대통령 빼고 내가 갈 자리가 어디 있나…삼권통합, 그건 막아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