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6일 조직폭력배임을 과시, 금은방 업주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귀금속을 빼앗은 혐의로 H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2월 24일 오후 12시 10분쯤 대구 중구 봉산동의 한 보석점에 들어가 '성인오락실 운영하는 OO파'라고 말한 뒤 185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를 빼앗아 달아나는 등 1월부터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875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 "'비상계엄' 12월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민주주의 가치 계승"
오세훈 "정부, 청년에 '태업' 권해…투전판 내몰더니 빚 탕감 생색"
[사관학교 통합] "국가안보는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사관학교 통합] 합동작전 역량 강화 '기대반' 전문성 약화 졸속 개편 '우려반'
홍준표 "李 대통령, 국가방위 무력화시킨 문재인 그대로 답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