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무전망 도청하며 불법 게임장 운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칠곡경찰서는 5일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게임기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한 혐의로 게임장 업주 조모(27) 씨를 구속하고 경찰 무전망을 도청할 수 있도록 무전기를 빌려준 혐의로 장모(35·무직) 씨를 불구속입건했다.

조 씨는 왜관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5천 원권 상품권 8천 장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조 씨는 장 씨가 대구의 한 시장에서 구입한 무전기를 빌려 경찰 무전망을 도청하며 단속 상황을 살핀 것으로 드러났다.

칠곡·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구 칠성시장을 깜짝 방문해 상인들과 시민들의 고충을 청취하며, 고물가와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보리밥...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개그우먼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 간의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나래의 1인 기획사 '앤파크'에서 퇴사한 전 매니저들이 여전히 사내이사로...
엔비디아가 오픈AI에 대한 1천억 달러 규모 투자 계획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내부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오픈AI는 IPO 준비에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