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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재개발' 길 트일까…市의회 처리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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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주거지 건물 12층 또는 15층으로 완화' 심의

대구 도심의 키높이가 어느 정도 올라갈까?

대구시의회(의장 장경훈)가 20일부터 시작되는 제 161회 정례회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대구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첫 심의한다.

특히 이번 의회 심의는 도심 낙후지역의 개발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 사안이어서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 상정안은 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건축물의 층수관리방안을 신설, 건축물 층수가 7층으로 제한된 지역에 대해 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층수를 12층 또는 15층까지 완화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양명모(북구) 시의원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층수가 7층이하로 제한된 지역은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7층 이하 제한지역 대부분은 중·남·서구와 북구 일부의 주거불량 및 도심 슬럼지역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이번 시의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향후 아파트 등 주택개발사업 가능성이 열릴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 심의에서 층수완화를 15층으로 통일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대구시의 상정안이 수정될 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양 시의원 등은 "7층으로 제한된 도심 주거불량지역 등은 주택업체들이 사업성이 없어 아예 개발을 하지 않은 지역인데다 15층으로 완화해도 주택업체들이 사업을 할지도 걱정"이라며 "대구시가 도심 개발안에 또다시 난개발 방지명목으로 일부 낙후 지역을 12층으로 막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는 21일부터 시 상정안을 본격 심의,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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