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강원)는 21일 학교 기숙사 공사비 7억 7천여만 원을 빼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경북 영주 모 전문대학장 C씨(8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횡령금액이 많고 그동안 학교를 족벌체제로 경영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으나 자기명의의 토지와 횡령금액을 학교로 이전했고 학장직에서 물러나는 등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그동안 후학양성을 위해 노력한 점, 고령인 점 등을 감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C씨는 자신이 학장으로 있는 전문대학교의 기숙사 공사를 친인척이 경영하는 업체에 발주한 뒤 공사비 일부를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감사원 사학비리 특별감사에서 적발돼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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