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위험국가 방문 제한 조치 시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전쟁, 테러, 폭동 등 위협이 심각한 국가에는 인도적 구호활동이나 취재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6일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위험국가나 지역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대규모의 천재지변, 전쟁·내란,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국가 등에서 여권사용을 금지해 방문이나 체류를 못하게 하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여권심의위원회를 설치, 여권의 사용제한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다만 위험국가의 영주권자나 공익목적의 취재·보도를 위해 방문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락하는 예외 규정을 뒀다.

'위험 지역'의 관할국과는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 국민에 대한 비자발급 중지를 요청할 방침이고, 국내에서는 '여권심의위원회'에 여권사용이 제한되는 대상 국가와 지역을 설정토록 하고 개별 국민의 심사 권한을 부여했다.

정부는 또 농지의 범위에 유지(溜地), 양·배수 시설, 수로, 농로, 둑 그리고 축사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를 포함시키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도 상호간 또는 교육감 상호간의 교육·학예에 관한 분쟁 조정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 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각각 의결했다.

또 교육기관이 학교수업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 저작물을 수업받는자 외에는 이용·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및 경고문구를 표시토록 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관광호텔 업계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등과 관련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호텔의 외국인 숙박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아울러 정부는 내진설계 설치대상에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통신설비를 추가하고, 해일위험지구를 지정해 피해경감 계획을 수립도록 하며, 복구비가 50억 원 이상으로 지자체 자력으로 복구가 어려운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을 국가가 직접 나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 2008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공무원의 시간제 근무제의 확대시행에 대비, 그 보수와 승급기준을 정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의 시행준비를 위한 소요경비 등 197억 1천800만 원의 예비비지출 안건도 처리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상주시장 후보로 강영석 현 시장이 36.4%의 지지를 얻어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안재민과 남영숙 후보가 각각 25...
삼익THK가 거래정지 11개월 만에 유가증권 시장에 복귀하며 한국거래소는 8일 상장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직 임원의 횡령·배임 ...
고(故) 김창민 감독의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이모 씨가 언론을 통해 김 감독과 유족에게 공개 사과하며 사건에 대한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
미국과 이란은 2주간의 임시휴전에 합의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 예상되고, 이란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10개항의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