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3일 슈퍼마켓 종업원으로 일하며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주류 및 생필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H씨(2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후 3시쯤 대구 동구 방촌동 D마트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주인(40)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가지고 있던 열쇠로 창고를 열어 일회용 커피 등을 훔치는 등 2년 동안 317차례에 걸쳐 8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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