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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지방이전기업에만 세 감면 등 혜택 부여 불합리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게는 세제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주면서 지역을 꿋꿋하게 지키는 지역 기업들에게는 왜 혜택을 주지 않는건가요."

구미상공회의소(회장 이동수)는 최근 10년 이상 지역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해온 기업들의 신규투자 및 증설분에 대해선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때 처럼 세제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줄 것을 관계요로에 건의하고 나섰다.

구미상의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경북도 도세 감면조례, 구미시세 감면 조례 등에 따라 취득·등록세는 면제,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각각 감면해 주고 있다는 것.

반면 지역에서 오랜 기간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해선 세금 감면의 혜택이 없어 어려움이 과중됨은 물론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에 본사를 두고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들의 신규투자 및 증설분에 대해서 만이라도 감면 혜택을 주는게 신규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유진 구미시장은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감면조례에서 규정, 제·개정이 필요하며 이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랜 기간 지역에 공헌한 기업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적극 건의하겠다." 고 밝혔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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