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근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오류' 발견돼

최근 개정, 공포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법의 검찰수사와 관련한 법 조항에서 어처구니없는 오류가 발견됐다.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 검찰청 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도록 한 현행 형소법 제243조가 법 개정과정에서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 수사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로 변경된 것. 이에 따라 적어도 법규상으로는 법원사무관 등 법원직원들이 검찰의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됐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국회가 법원의 '서기관이나 서기'의 명칭을 '법원사무관 등'으로 기계적으로 변경하면서 검찰의 '서기관이나 서기'까지 변경대상에 포함, 검찰의 '서기관이나 서기'가 '법원사무관'으로 둔갑돼 빚어진 단순 실수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운영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지법 엄종규 판사는 "법원 직원이 검찰 수사에 참여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다 오류로 인한 잘못된 표기라는 것이 명백하다는 것을 법원도 잘 알고 있다."며 "다음 형소법 개정 때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형소법에 따르면 앞으로 검사의 피의자 신문때 변호사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도 참여가 가능하게 된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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