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이 팔공산 난개발 방지에 나섰다.
동구청은 팔공산 주변의 무질서한 개발행위로 인해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주민 생활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팔공산 주변 건축허가 추진계획'을 수립, 19일부터 추진하고 있다.
동구청은 공원구역 경계에서 1.5km 이내 녹지지역에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을 허가할 때에는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단독주택 및 농사용 제외)를 거치고,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단독주택, 농사용 건축물은 '친환경건축물 조성방안'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편다는 것. '친환경건축물 조성방안'은 ▷건물 지붕부분은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하고 지붕선을 통일한다 ▷수목 제거가 필요할 때에는 수목을 이식해 조경수로 사용한다 ▷바닥은 자연재료나 잔디 등 투수성 있는 포장으로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토록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번 추진 계획에는 ▷건축물을 짓고 난 뒤 남은 토지가 200㎡ 이상이면 이 부분의 30% 이상을 친환경 바닥재를 사용해야 하고 ▷담장은 되도록 설치하지 않도록 하며, 필요할 때에는 투시형 담장으로 설치하고 ▷옹벽은 자연석을 이용한 석축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구청은 3월 16일부터 자연환경보전법을 기반으로 '팔공산 자연공원 주변 난개발 방지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12일부터 대구시 건축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 동구청 관계자는 "팔공산, 금호강 등 천혜의 자연환경이 난개발로 오염되는 것을 막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문화유적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라며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이 자칫 주민들에게 규제사항으로 오해될 수도 있지만 앞으로 미래 도시경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팔공산 관리체계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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