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인 성격을 가진 평생교육원의 환불 규정이 수강생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구 남구에 있는 한 2년제 대학의 평생교육원이 개설한 교양강좌를 신청했던 이은영(가명·28·여) 씨는 교육원 측이 내세운 이해할 수 없는 환불 규정 탓에 속앓이를 해야 했다. 지난 3월 한 주에 한 번씩 진행되는 15주 과정의 교양강좌를 신청했던 이 씨는 3번 수업을 들은 뒤 강좌가 자신과 맞지 않아 강좌 취소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몇 번 더 나가다 결국 수업을 포기한 것.
이 씨는 "강의 일주일 전에 취소할 경우 수업료의 90%를 돌려 주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취소 및 환불이 안 된다는 규정을 들며 환불을 거부했다."며 "잠시 쉬었다가 다음 9월 학기에 다시 수강하라기에 수업료를 환불받는 것을 포기해야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는 학원비 환불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한 표준약관도 무시한 규정이란 것. 이 씨는 "대학에서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 수강을 취소하면 수업료 일부를 돌려준다는 규정이 있는데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이처럼 얼토당토않은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평생교육원 측은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수업료와 관련, 명시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임의로 환불 규정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평생교육원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지난달 말 3월 23일 제정된 '대학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의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공문이 내려왔다."며 "현재 등록안내서에 기재된 환불 규정은 지난 봄학기 강좌 때 만든 거라 그냥 비치만 하고 있을 뿐 수강생이 환불을 원하면 돌려주고 있는데, 이번 경우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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