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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道 잡물 차량피해 '있으나 마나' 보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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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순찰' 도로공사 인정때만 가능…사례 거의 없어

고속국도 주행 중 노면에 떨어진 잡물(재생 타이어, 돌, 쇠붙이 등을 가리키는 한국도로공사 용어)에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나 보상을 받는 경우는 드물어 운전자들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구미 봉곡동에 사는 장모(53) 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쯤 SM5 개인택시를 몰고 경부고속국도 상행선을 달리다 남구미IC 부근에서 노면에 떨어진 타이어 한 쪽과 충돌, 자칫 큰 사고를 당할 뻔했다.

장 씨의 차를 뒤따르던 승용차도 타이어와 연이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장 씨는 앞 범퍼 손상 등으로 견적 53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장 씨의 신고로 도로공사 관계자들이 현장에 출동, 차량 손상이 확인된 터라 장 씨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한국도로공사 구미지사로부터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장 씨는 "유료 도로인데, 도로 관리 책임이 없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 20일 0시 15분쯤 경주 내남면 망성리 경부속국도 하행선에서 노면에 떨어진 대형 트럭의 타이어 조각을 최모(51) 씨 승용차 등 차량 12대가 잇따라 충돌, 차량 12대가 앞 범퍼 등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노면 잡물에 의한 차량 파손 보상은 순찰 등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인정할 때만 해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순찰을 게을리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보상은 전혀 해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

도로공사 구미지사 관계자는 "장 씨처럼 노면 잡물로 차량 파손을 당해 보상을 요구하는 건수는 관할 내에서 월 10여 건에 달하지만 보상되는 경우는 잘 없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고속국도순찰대에 따르면 대구·경북 내 고속국도에서 노면 잡물이 있다고 신고되는 건수는 월 300여 건, 차량 파손 등 사고로 이어지는 건수는 월 30, 40건에 달한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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