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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 업주 영장…성매수 7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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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경산시내에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업주 A씨(50·대구 남구)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돈을 받고 손님과 성관계를 한 종업원 B씨(31·여) 등 업소 관계자 5명과 성을 매수한 남성 7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경산시내에 S안마시술소를 차린 뒤 손님들에게 17만 원씩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 매수 남성 대다수가 자영업자와 회사원이었으며 대학생도 일부 포함돼 있다."며 "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성매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앞으로 도내 안마시술소 등 성매매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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