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마시술소 업주 영장…성매수 73명 입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경산시내에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업주 A씨(50·대구 남구)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돈을 받고 손님과 성관계를 한 종업원 B씨(31·여) 등 업소 관계자 5명과 성을 매수한 남성 7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경산시내에 S안마시술소를 차린 뒤 손님들에게 17만 원씩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 매수 남성 대다수가 자영업자와 회사원이었으며 대학생도 일부 포함돼 있다."며 "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성매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앞으로 도내 안마시술소 등 성매매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판하며, 북한의 위협을 간과하는 발언이 역사적 망각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263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나름(이음률)이 초등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가 아이돌로 데뷔했다고 폭로하며 학폭의 고통을 회상했다. 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