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은 28일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백상승 경주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경주지청 조대호 검사는 이날 "지역 모 운수업체 관계자가 돈을 건넸다는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백 시장도 일관되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증거 부족으로 기소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5·30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운수업체 관계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백상승 경주시장을 불구속 입건해 5월 28일 검찰에 송치했었다.
경주·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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