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관계법특위는 5일 공직선거법 제2소위원회를 열어 금품·향응을 제공받아 '50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 유권자가 자수를 하면 과태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50배 과태료 처분과 관련된 기부행위를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부행위 비용의 5배를
선거보전 비용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소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또는 후보자와 사전협의를 거칠 경우 유권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사람에게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을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도 처리, 격·오지 등의 투표율을 높일 수 있게 했다.
한편 소위는 '매니페스토(참공약 선택하기)' 시스템에 따라 만들어진 정책공약을 오는 12월 19일 대선부터 선거홍보물의 절반 이상 게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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