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품·향응 자수 '50배 과태료' 면제·경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회 정치관계법특위는 5일 공직선거법 제2소위원회를 열어 금품·향응을 제공받아 '50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 유권자가 자수를 하면 과태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50배 과태료 처분과 관련된 기부행위를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부행위 비용의 5배를

선거보전 비용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소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또는 후보자와 사전협의를 거칠 경우 유권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사람에게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을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도 처리, 격·오지 등의 투표율을 높일 수 있게 했다.

한편 소위는 '매니페스토(참공약 선택하기)' 시스템에 따라 만들어진 정책공약을 오는 12월 19일 대선부터 선거홍보물의 절반 이상 게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2일 현직의 자동 공천을 부정하며, 공정한 경쟁을 위한 공천 기준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를 당을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글로벌 관세...
정치 유튜버 전한길이 그룹 슈퍼주니어 최시원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3·1절 기념 자유음악회'에 초청했으나, 가수 태진아 측은 출연 사실을 ...
태국의 유명 사찰 주지 스님 A씨가 여러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논란에 휘말렸다. 최근 소셜 미디어에 유포된 영상에는 A씨의 아내가 다른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