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흥비 마련 상습 강·절도 10대 무더기 검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유흥비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강·절도를 벌인 혐의로 A군(17)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군(17)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 한 은행 부근 골목길에서 C씨(45·여)의 손가방을 날치기해 달아나는 등 지난 5월 이후 강도, 절도, 날치기 등 15차례에 걸쳐 476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판하며, 북한의 위협을 간과하는 발언이 역사적 망각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263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나름(이음률)이 초등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가 아이돌로 데뷔했다고 폭로하며 학폭의 고통을 회상했다. 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