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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또 도마에…이상호 판사도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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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현직 판사의 '간통죄' 위헌 여부에 대한 위헌제청이 잇따르고 있다.

10일 대구지법 경주지원 이상호 판사는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한 형법 제241조는 헌법에 기인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다.' 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고 밝혔다. 9일 서울 북부지원 형사 2단독 도진기 판사가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데 이어 두 번째로 간통죄 합헌여부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이 판사는 제청 결정문에서 "간통죄는 민사상 제재로 충분하고, 개인과 법인의 사적 영역과 공적영역은 철저하게 구별되어야 하며, 더 이상 국가가 함부로 개인과 법인의 사적 영역에 대해 특별한 사정없이 침범하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며, 형법의 탈윤리화, 비범죄화 요청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간통죄는 지난 1953년 제정당시에도 존폐 논쟁이 있었고 2001년 헌재가 간통죄에 대해 합헌 판단을 내리면서도 입법자에게 간통죄 폐지여부에 대해 진지한 접근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간통죄로 처벌받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지난 6월 간통죄로 기소된 K씨의 사건을 심리하다 직권으로 이날 위헌 법률 심판 제청 결정을 내렸다.

간통죄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이번이 5번째로 서울북부지원의 도 판사 경우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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