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시도로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3일 군 복무 중 자살을 시도해 뇌손상 피해를 당한 A씨와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4천929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임병이라는 이유만으로 가혹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고 소속 부대 지휘관들도 군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병을 관리하면서 군 생활 적응을 도움으로써 자살사고를 미리 방지할 의무를 태만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가혹행위에 대해 지휘관에게 보고하는 등 이를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끝내 자살시도라는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한 잘못이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20%로 제한했다.
A씨는 2004년 2월 군입대 뒤 선임병들의 폭행과 폭언 등 가혹행위로 괴로워하다 같은 해 7월 자살을 시도, 영구적인 뇌손상 판정을 받자 국가를 상대로 2억 632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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