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4일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 등을 중고자동차상사 명의로 매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대포차로 둔갑시켜 유통한 혐의로 K씨(43)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 2월 자신의 달서구 장동 중고자동차상사에서 지방세 체납 및 과태료 등으로 압류 설정된 SM5 승용차를 중고자동차상사 명의로 바꿔 유통시키는 등 올해 2월까지 대당 20만 원을 받고 150여 대의 차를 대포차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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