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부희 시의원 '저소득층 교육경비 등 지원' 조례안 통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박부희 대구시의원은 13일 '대구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전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 교육사회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보호자 및 시설이용자, 모자·부자가정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급식 및 교육관련 경비, 명절 및 연말 위문금·품, 월동대책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박 시의원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이 체계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체계적이고 명확한 지원 대상을 규정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종규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여야의 권력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과 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방한이 임박하며 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한국에 도착한 황 CEO는 5일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배우 지창욱이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으며, 소속사 스프링컴퍼니는 고의적 탈세가 없음을 주장하며 성실한 납세 의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린 기고문에서 이재명 정부가 '강경 좌파'로 규정되며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