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부희 대구시의원은 13일 '대구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전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 교육사회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보호자 및 시설이용자, 모자·부자가정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급식 및 교육관련 경비, 명절 및 연말 위문금·품, 월동대책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박 시의원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이 체계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체계적이고 명확한 지원 대상을 규정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종규기자
































댓글 많은 뉴스
박 前 대통령 선대위원장급 행보…'與 독주·野 한계'가 소환
10년 만에 '벽치기 유세' 꺼내든 김부겸…"이번에 안 바꾸면 언제 바꾸겠습니까" 호소
뜨거웠던 지선 끝나면, 여야 정치권에 '후폭풍' 몰려온다
전국 광폭 유세 박근혜, 정치 활동 재개?…유영하 "朴, 단종처럼 복위"
'눈물 호소' 김부겸 vs '경제 강조' 추경호…대구시장 선거 막판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