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부희 대구시의원은 13일 '대구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전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 교육사회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보호자 및 시설이용자, 모자·부자가정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급식 및 교육관련 경비, 명절 및 연말 위문금·품, 월동대책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박 시의원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이 체계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체계적이고 명확한 지원 대상을 규정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종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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