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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름센터 개인 통화내역 제공…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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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름센터 운영자에게 통화내역, 위치추적 등 개인정보를 불법제공한 개인정보판매상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3단독 한재봉 판사는 27일 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빼내 심부름센터에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침해 등)로 기소된 K씨에게 징역 3년, J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침해범죄는 비폭력성, 노출성, 비신고성 등의 특징으로 일반인들이 피해인식정도가 낮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 역시 관대한 측면이 있었다."며 "신용정보화사회에서 올바른 정보윤리와 정보문화를 확립하고 정보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공공의 적인 정보침해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봐달라'는 심부름 센터 운영자에게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통화내역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10만 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200여 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개인 휴대전화의 성능을 복제, 인증번호를 만든 뒤 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위치추적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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