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은 경부고속철도 공사현장에서 돌가루를 빼내 벽돌로 가공한 후 판매대금을 나눠가지는 수법으로 석분(돌가루) 1억 4천여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모 레미콘 현장소장 J씨와 모 콘크리트 대표 H씨를 15일 구속하고, 협력업체 현장소장 L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공급받은 쇄석암으로 골재 콘크리트를 생산하면서 생긴 돌가루를 임의 처분하거나 서로 짜고 벽돌공장으로 빼돌려 벽돌을 만들어 팔아 그 대금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부고속철 공사현장에서 국유재산인 석분을 횡령한 혐의로 사법처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주·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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