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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대구 매년 1만쌍 '부부의 연'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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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쌓여 있는 이혼 관련 서류. 대구지역에서는 매년 1만 쌍의 부부가 이혼한다.
▲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쌓여 있는 이혼 관련 서류. 대구지역에서는 매년 1만 쌍의 부부가 이혼한다.

20여 년을 함께 살아온 '잉꼬부부' 이영하·선우은숙 씨 부부는 한순간에 깨어졌다. 박철·옥소리 부부의 자극적인 이혼얘기는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언제나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연예인들이다 보니 그들의 결혼과 이혼은 대중들에게 가장 큰 화제가 된다.

대구지역에서는 매년 1만 쌍 정도의 부부가 이혼한다. 이혼한 부부들은 이혼 뒤 냉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주변 사람들의 편견을 견뎌야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과도 싸워야 한다. 때문에 이혼은 결혼보다도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이혼한 부부들을 만나 지역의 이혼풍속도에 대해 알아봤다.

▶재혼부부 이별 늘어

최근 재혼 부부들의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이혼하고 다시 재혼한 A(46) ·B씨(52·여)부부. B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 1남 3녀가 있었다.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다가 2002년 A씨를 만났다. B씨는 A씨로부터 아이들을 잘 키워주겠다는 다짐을 받고 재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A씨는 아이들과 함께 사는 것을 거부했다. B씨의 아이들은 따로 살아야만 했다. A씨는 B씨가 아이들을 만나는 것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다툼이 잦았다. 결국 참다 못한 B씨는 지난 6월 이혼했다.

▶외국인 여성도 증가

외국인 결혼이 증가하면서 덩달아 이혼도 늘고 있다. 박모(40) 씨는 지난해 한 외국인 여성(20)과 국제결혼 중매업체를 통해 결혼했다. 지난 5월 입국한 여성은 부부관계를 거부하다가 일주일 만에 가출해버렸다. 취업을 목적으로 박 씨와 결혼했던 것이다. 박 씨는 "외국인 여성은 처음부터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면서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재판이혼을 신청했다.

▶성급한 결혼의 후유증

성급하게 결혼을 서두르면서 파혼에 이르는 경우도 많다. 이모(38) 씨와 김모(34·여) 씨는 지난 2005년 10월 만나 3개월 만에 결혼했다. 결혼이 빠른 만큼 불화도 쉽게 일어났다. 이 씨는 결혼 전 김 씨에게 대기업에 다닌다고 말했지만 사실과 달랐다. 감정이 격해지면서 이 씨는 지난해 2월 김 씨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됐다면서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김 씨도 결혼이 파탄에 이른 것은 남편때문 이라면서 맞소송을 냈다. 성급하게 결혼한 두 사람은 아직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모현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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