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외여행 심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공무원 및 정부출연기관, 공사 등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올 때 그 적정성을 따져야 할 '공무 국외여행심의위원회'가 서류심사만으로 행해져 전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 기간 내 제출만 하면 모두 통과됐다니 '세금 낭비'를 부추긴 셈이다.
그 사례를 보더라도 기가 막힌 경우가 부지기수다. 감사원이 적발한 실태를 보면 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고도 굳이 가거나, 포럼이 끝났는데도 참석한다며 관광만 하고 돌아온 사례도 있었다. 용역업체나 산하기관에 경비를 부담시킨 사례는 고전에 속한다.
세금을 주인 없는 돈쯤으로 여기는 공무원들의 도덕적 불감증과 공직사회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 솜방망이 처벌 등이 이 같은 풍토를 키웠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시 외부인사를 대폭 넣고, 여행의 필요성과 여행자, 여행국, 여행기간, 경비 등의 적정성을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다.
이정오(대구 남구 대명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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