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혈중알코올 농도 0.05%)을 넘지 않은 상태였더라도 '술을 마시고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엄종규 판사는 14일 음주측정을 거부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오모(43) 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엄 판사는 "원고가 맥주 2잔을 마셔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 미치지 못한 상태여서 측정불응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일단 단속경찰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이상 음주측정 불응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위는"정당하다."고 밝혔다.
오 씨는 지난 6월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보행로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자신의 승용차를 2m정도 후진하다 경찰에 적발돼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단속기준을 넘지 않을 정도로 술을 마셨다."며 이를 거부,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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