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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내년 상반기 첫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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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송통신특위 합의

내년 5∼6월쯤 실시간 방송을 포함한 완벽한 형태의 IPTV(인터넷 프로토콜 TV)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경제·문화 생활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15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IPTV 법제화의 핵심 쟁점에 대해 전격 합의, 관련 법과 제도미비로 VOD(주문형비디오) 등 반쪽 짜리 서비스에 머물고 있던 IPTV 서비스가 '실시간·쌍방향 방송'등을 포함한 온전한 서비스로 꽃피울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됐다.

◆법안 주요 내용

국회 소위에서 합의된 사업권역은 전국 면허로 허용하되 시장 점유율을 3분의 1로 제한했다. 그동안 방송위원회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방송계에서는 현재 케이블TV(SO) 사업 권역인 77개 권역을 기준으로 IPTV 사업자가 각 지역 면허를 받을 것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와 KT, 하나로텔레콤 등 통신업체들은 인터넷의 특성을 감안해 전국면허로 허용해줄 것을 요구해, 이쪽의 의견이 반영됐다. 또 KT 등 기간통신 사업자가 IPTV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자회사를 분리하는 것을 법에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자회사 분리를 강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분리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방송계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대신 KT 등 통신사들의 통신시장 지배력이 방송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망(網) 동등접근권을 보장하는 등 향후 시행령 등을 통해 규제하기로 했다.

◆법제화 및 서비스 일정

법안은 오는 23일 폐회되는 정기국회에 법이 상정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IPTV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운영하는 주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합치는 통합기구에 대한 법안도 함께 처리돼야 한다.

소위는 다시 19일에 회의를 열어 기구통합법 합의안 도출을 하고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IPTV법안과 기구통합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기구통합 법안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 진흥(부처)과 규제(위원회)로 분리하되 규제 기능을 담당하는 합의제 위원회는 규제의 정책 기능을 제외한 집행기능만을 맡도록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실시간 방송 IPTV 내년 상반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IPTV 서비스는 크게 실시간 방송, VOD(주문형비디오), 쌍방향 서비스 등 3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 현재 하나로텔레콤의 하나TV와 KT의 메가TV는 실시간 방송을 제외한 채 VOD 중심의 프리(Pre) IPTV 형태로 서비스하고 있다.

관련 법이 올해 만들어지더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 등 하위 법령을 만들어야 하기때문에 온전한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 중에나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하위 법령을 만드는데도 3-4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빨라야 내년 5∼6월에나 실시간 방송을 포함한 완벽한 형태의 IPTV 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IPTV란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의 약자로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해 제공되는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를 말한다. IPTV 시청은 초고속 인터넷을 통한 PC와 기존 TV에 인터넷 회선을 연결, 방송을 보는 두가지 방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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