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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중부경찰서는 15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이회창 대선 후보에게 계란을 던져 현장에서 긴급체포된 이모(32) 씨를 석방했다.
경찰은 현행범인 경우 긴급 체포 후 48시간 내에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이 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석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이 씨의 배후 세력과 공범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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