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최근 1년간 수출 100만달러 이하 기업이 특별 환변동보험에 가입할 경우 환변동보험료를 지원한다.
시는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원, 달러 환율 하락으로 지역 영세중소기업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환차익이 발생하더라도 환수하지 않는 '특별 환변동보험'을 운영함에 따라 영세 중소기업이 특별 환변동보험에 가입하면 환변동보험료를 지원키로 한 것.
지원대상 기업은 수출 100만 달러 이하인 업체로 최근 1년간 환변동보험 이용(청약) 실적이 없는 업체여야 한다.
청약통화는 미 달러화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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