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홍이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대구 달서구 죽곡2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청구된 전 대구도시개발공사 보상팀장 Y씨(49)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부장판사는 "'Y씨가 뇌물을 받았다고 자랑했다.'는 등 제보자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뇌물제공자와 Y씨가 뇌물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대한 검찰소명자료 역시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홍 부장판사는 또 "보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과정에서 금액 산정의 과실은 인정되나 고의성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죽곡2지구 택지개발 보상금은 2006년 초 900억 원으로 책정됐다가 2006년 말 1천200억 원으로 상향조정됐는데, Y씨는 보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택지개발 대책위원회로부터 2천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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