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품 수수 혐의 전 도개공 간부 영장 기각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구지법 홍이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대구 달서구 죽곡2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청구된 전 대구도시개발공사 보상팀장 Y씨(49)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부장판사는 "'Y씨가 뇌물을 받았다고 자랑했다.'는 등 제보자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뇌물제공자와 Y씨가 뇌물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대한 검찰소명자료 역시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홍 부장판사는 또 "보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과정에서 금액 산정의 과실은 인정되나 고의성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죽곡2지구 택지개발 보상금은 2006년 초 900억 원으로 책정됐다가 2006년 말 1천200억 원으로 상향조정됐는데, Y씨는 보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택지개발 대책위원회로부터 2천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서부전선 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하여 군 당국이 유엔군사령부의 신속한 현장조사 요청을 거절했다고 ...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26에서는 (주)덕산제이엠로보틱스의 최첨단 로봇들이 탈과 한복을 착용하고 공연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추석 연휴인 26일 부산역에서 무궁화호 기관차 바퀴가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승객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한국철도공사는 사...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이송 사실을 공개하며 한국 정부와 외교적 갈등이 불거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공식 합..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