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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29일 렌터카 회사를 상대로 보험사 직원을 사칭, 업무용 차량이 필요하다며 고급차량 2대를 빌린 뒤 속칭 '대포차량'으로 판매한 혐의로 A씨(4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 1월 30일 대구 수성구 상동 한 렌터카 사무실에서 가짜 보험사원 명함을 제시하고 업무용 차량이 필요하다며 에쿠스 등 5천200여만 원 상당의 고급 차량 2대를 빌린 뒤 '대포차'로 판매한 혐의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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