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해상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10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낚시어선, 일반어선, 위험화물 운반선 등을 대상으로 해상 음주운항선박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해경은 이를 위해 10일부터 2주간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예방 홍보·계도활동을 벌인 뒤 24일부터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집중 단속활동에 들어간다.
해상교통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적발될 경우 5t 이상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5t 미만 선박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경북 동해안에서 해상 음주운항을 하다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05년 6건, 2006년 7건, 올 들어 지금까지 8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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