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아 상습 성추행 전직 교사에 실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강윤구)는 11일 초·중·고 여학생들 앞에서 바지를 내려 음란행위를 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초교 교사 K씨(55)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초교 교사의 신분임에도 대낮에 여아들만 있는 가정집에 침입해 성추행을 일삼았고 심지어 아내의 제자집에 침입,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비슷한 피해사례가 많아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 6월 청도군 풍각면 굴다리 밑에서 A양(13)과 B양(14)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바지를 내려 음란행위를 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자신의 차량으로 C양(17)을 유인, 성추행하고 지난해 6월에는 가정집에 들어가 7세 어린이를 성추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여아들을 상대로 성추행 및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여야의 권력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과 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방한이 임박하며 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한국에 도착한 황 CEO는 5일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배우 지창욱이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으며, 소속사 스프링컴퍼니는 고의적 탈세가 없음을 주장하며 성실한 납세 의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린 기고문에서 이재명 정부가 '강경 좌파'로 규정되며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