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강윤구)는 11일 초·중·고 여학생들 앞에서 바지를 내려 음란행위를 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초교 교사 K씨(55)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초교 교사의 신분임에도 대낮에 여아들만 있는 가정집에 침입해 성추행을 일삼았고 심지어 아내의 제자집에 침입,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비슷한 피해사례가 많아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 6월 청도군 풍각면 굴다리 밑에서 A양(13)과 B양(14)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바지를 내려 음란행위를 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자신의 차량으로 C양(17)을 유인, 성추행하고 지난해 6월에는 가정집에 들어가 7세 어린이를 성추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여아들을 상대로 성추행 및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농사 못 지으면 농지 뺏는다? 진실 아냐"…농지조사 반발에 "개혁 반대자 힘 세"
선관위 '아빠 찬스' 의혹 임용 취소자들, 불복소송서 줄줄이 '승소'
"9천 넘었던 코스피 내년에 5200 아래로 빠져" 서강대 교수 예측…이유는
조갑제 "민주당, 한동훈 제명 협박으로 망하는 길…'더불어망할당' 선택"
한동훈, 李 "농사 못 지으면 농지 뺏는다? 진실 아냐"에 재반박…"농민마저 비판세력 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