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조사과(과장 허익환)는 26일 "자원개발에 투자하면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접근해 억대를 가로챈 K씨(39)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4년 11월 유령 투자회사를 차린 뒤 청도, 상주, 해남 등지에서 게르마늄, 규석 등 광산개발을 하고 있다고 투자자들에게 접근, 이듬해 4월까지 134회에 걸쳐 6억 2천만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