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조사과(과장 허익환)는 26일 "자원개발에 투자하면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접근해 억대를 가로챈 K씨(39)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4년 11월 유령 투자회사를 차린 뒤 청도, 상주, 해남 등지에서 게르마늄, 규석 등 광산개발을 하고 있다고 투자자들에게 접근, 이듬해 4월까지 134회에 걸쳐 6억 2천만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농사 못 지으면 농지 뺏는다? 진실 아냐"…농지조사 반발에 "개혁 반대자 힘 세"
선관위 '아빠 찬스' 의혹 임용 취소자들, 불복소송서 줄줄이 '승소'
"9천 넘었던 코스피 내년에 5200 아래로 빠져" 서강대 교수 예측…이유는
조갑제 "민주당, 한동훈 제명 협박으로 망하는 길…'더불어망할당' 선택"
한동훈, 李 "농사 못 지으면 농지 뺏는다? 진실 아냐"에 재반박…"농민마저 비판세력 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