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빈집 돌며 금품 훔친 30대 구속영장 신청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중부경찰서는 28일 대구시내 빈집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L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17일 오후 6시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N씨(30)의 집 창문을 뜯고 들어가 18K 목걸이와 현금 등 13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22차례에 걸쳐 3천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의원의 논란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홍 전...
새해 첫 거래일에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주식이 강세를 보이며 시장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한국의 수출액은 7천79억 달러로 ...
트로트 가수 숙행과 부적절한 관계 의혹을 받고 있는 유부남 A씨는 숙행도 피해자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지난해 별거 중 근친한 관계로 발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